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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국내 패션업계 라이선스 관련
    워커홀릭인척 2016. 11. 24. 11:04


   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


    http://apparelnews.co.kr/main/inews.php?table=internet_news&query=view&uid=63640

    http://apparelnews.co.kr/2011/inews.php?table=internet_news&query=view&uid=63664

    2016년 11월 어패럴뉴스 기사


    http://www.appnews.co.kr/print.php?tbl=paper_news&uid=17259&sbj=%C7%D8%BF%DC%20%B6%F3%C0%CC%BC%BE%BD%BA%20%BA%EA%B7%A3%B5%E5%20%C1%F8%C3%E2%20%B5%BF%C7%E2

    2003년 1월 어패럴뉴스 기사



    16년 국내 패션 라이선스 69개사 358개


    [라이선스(로열티) 계약 형태]

    1) 정액제 

    연간 기준 일정금액 지불 조건 계약으로 매출에 따른 추가비용 없음.

    로열티 금액 의류>잡화

    예: 구두 품목 하나로 연간 1억 원 가량 로열티 정액제 적용 사례 있다고 함 (이게 비싼건가?)

    2) 정률제

    미니멈로열티+매출엑에 따른 로열티

    일반적으로 순매출액 기준 5~7%, 인지도에 따라 8~9% 까지.

    얼마 전 해외 아웃도어 브랜드 잡기 과열 현상으로 10% 선까지 지불 사례 있음.

    3) 병행

    런칭 2차년까지 정률제, 이후 정액제 전환

    또는 의류 정률, 잡화 정액 등 아이템별 적용 



    라이선스 or 상표권 매입 

    라이선스는 상표의 사용권, 즉 일종의 임차권 정도로 보면 되니

    상표권을 매입하는 것이 더 권한을 확대하는 것인 듯 하다. 

    그러나 정확히 권한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넴..


    마스터라이선스 or 에이전시

    패션업체가 직접 전개 or 라이선스 전문 에이전트를 통해 전개 차이인가..

    마스터라이선스를 획득하면 다른 업체에 서브라이선스를 줄 수 있는 모양이다.

    아마 에이전트가 마스터라이선스를 획득하고 패션업체에서 서브라이선스로 운영하는 방법,

    최근 패션업체가 직접 마스터라이선스를 획득하는 방법인 것 같다.



    +

    http://apparelnews.co.kr/2011/inews.php?table=internet_news&query=view&uid=63680

    2016년 11월 어패럴뉴스 기사

    국내 지적재산권 = 저작권/신지식재산권/산업재산권

    패션분야는 주로 산업재산권 (특허권/실용신안권/디자인권/상표권 등)

    상표권= 전용사용권(독점), 통상사용권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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