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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캐나다 회사 생활 - 봉급, 계약직과 정규직
    캐나다에서의삶 2019. 3. 10. 06:45

    계약직일 때는 매주 일한 시간만큼 타임시트를 작성한 뒤 주급으로 봉급을 받았고, 정규직이 된 후에는 따로 타임시트를 작성할 필요 없이 2주마다 봉급을 받는다. 휴가갈 때나 병가 등 쉴 때만 관련해서 타임시트를 올리면 됨. 그나저나 정규직 전환되면서 숫자를 들었을 땐 약 20% 연봉 인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환 전 주급*2=<전환 후 2주급일거라고 생각했건만 막상 2주급을 받아보니 실수령액이 계약직일 때보다 적다..!?!?! 자세히 급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 

    계약직 주급 = {(시급) * (타임시트에 입력한 시간, 보통 1주에 40시간) + (유급휴가 급여를 휴가 때 주는 게 아니라 매번 주급에 쪼개서 지급)} - {(캐나다 연금) + (고용보험) + (세금)} = 실수령액

    정규직 2주급 = (2주에 해당하는 급여) - (세전차감액: 의료보험) - {(캐나다 연금) + (고용보험) + (세금)} - (세후 차감액: 회사주식구매 등) = 실수령액

    알못이지만 그래도 실수령액이 줄어든 이유를 파악해본다면.. 1) 의료보험으로 빠지는 금액이 생겨서 2) 소득세율이 커져서 3) 원할 경우 할인된 금액으로 급여의 최대 10%까지 구매할 수 있는 주식을 최대치로 구입 중이라서. 그 외에 찾아보니 CPP라고 불리는 캐나다 연금의 직원 부담액이 작년까지는 급여의 4.95%였던 반면 올해부터 5.1%로 오른 듯. 이건 계약직/정규직 무관하겠지만. 어디로 돈이 사라져버린 건 아니지만 당장 내 손에 들어오는 금액이 전보다 줄어드니 기분이 구냥 구러네! ㅋ_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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